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용부터 다릅니다
방문요양(재가급여)과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비율과 실제 지출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 요약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본인부담금이 한도액의 15%로 시설급여보다 낮고, 실제 월 지출은 10만~20만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20%로 더 높고 24시간 돌봄과 비급여 항목까지 더해져 월 80만~150만원대로 지출이 훨씬 큽니다. 재가급여로는 한계가 있을 때 시설급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비용 구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집에 계신 상태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은 한도액의 15%(시설급여보다 낮음)입니다.
시설급여란
요양원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료의 20%로 재가급여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 지출액 비교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요양원) |
|---|---|---|
| 본인부담 비율 | 한도액의 15% | 시설 이용료의 20% |
| 이용 방식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이용 | 요양원 입소, 24시간 돌봄 |
| 실제 월 지출 | 본인부담금 월 10만~20만원대인 경우가 흔함 | 비급여 포함 월 80만~150만원대 |
재가급여는 방문 횟수가 제한적이라 한도액을 다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20만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포함된 만큼 비급여 항목까지 더하면 월 80만~150만원대로 지출액 자체가 훨씬 큽니다.
어떤 경우에 요양원을 선택하나요
가족이 상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인지 저하·거동 불편이 심해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급여(요양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급여로 전환할 때 고려할 점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하면 월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카드 무이자 할부나 소득공제 등 결제 방식에 따른 실질 부담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재가급여는 한도액의 15%, 시설급여(요양원)는 이용료의 20%로 시설급여의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Q.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재가급여는 방문 횟수 제한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20만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지만,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과 비급여 항목까지 더해져 월 80만~150만원대로 지출이 훨씬 큽니다.
Q. 어떤 경우에 요양원(시설급여)을 선택하나요?
가족이 상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인지 저하·거동 불편이 심해 24시간 관리가 필요할 때, 재가급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시설급여로 전환하면 뭘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월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카드 무이자 할부나 소득공제 등 결제 방식에 따른 실질 부담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