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란? 줄이는 방법까지
요양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구조와 감경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의 일부만 납부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요양원 등 입소)와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즉 요양원 입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가급여는 부담률과 한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시설 이용료의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나머지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10%로 감경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또는 최소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60% 감경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견적을 받을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확인해야 실제 예상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본인부담금도 카드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